이 소유권 가등기가 까다로운 것은 등기부등본 기록만을 보고 이 가등기의 성격이 담보 목적인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것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경우...
http://t.co/NMHETKTAKQ
'부동산 관련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시 권리금 반환 (0) | 2014.07.26 |
---|---|
지상권과 유치권 그리고 임차권 (0) | 2014.07.24 |
분양권 투자 (0) | 2014.07.01 |
상속과 증여의 다른 점 (0) | 2014.06.26 |
채무자의 가족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 (0) | 2014.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