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당초 보장된 기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만큼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임대인인 김씨의 사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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