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 등을 도입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 등 담보대출 소비자가 개인회생 신청 때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의 '별제권'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본문중)
http://t.co/8ad8zYG4eu
'부동산 관련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사례 (0) | 2014.07.26 |
---|---|
2014 주택 수요 조사 결과 (0) | 2014.07.26 |
국유재산시 무단 점유시 과태료와 부당이득반환 소 가능 (0) | 2014.07.26 |
법원 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기한 (0) | 2014.07.26 |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포인트 (0) | 201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