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상가 약40평, 2층과 3층 주택으로 된 상가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자가 개인사업자인 남편과 직장인인 부인의 지분을 2:3 으로 매수하면서
1층 상가 부분을 포괄양수도로 처리하기 위하여
1) 매수인이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에 남편 1인의 명의로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공동 명의로 해야하는지...
2)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직장인인 부인의 건강보험료는 임대사업자로 별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퇴직시까지 유보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 남편의 현재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공동명의의 사업자로 별도 부과되는지...
3) 퇴직시까지 유보된다면 퇴직후에는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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