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매매 관련 질문 올립니다.
대지 면적 165㎡ 의 지하1층, 지상 2층, 4세대 다가구로
본 계약은 4월 중순이었으나 매도자의 부탁으로 계약서를 회수하고 계약금은 가계약금으로 처리한 후 5월 초순에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 데,
매도자는 약 8㎡의 시유지 도로를 대문과 전면 담이 침범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올해도 이미 납부한 상태라고 알려 주었고, 매수자는 본인은 필요가 없으므로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로,
매수자가 중도금을 치룬 후에 매도자의 승낙을 얻어 6월초부터 약 10여일에 걸쳐 1층을 수리하고 6월 15일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한 후에, 구청에 방문하여 시유지 반납 절차를 물었더니, 경계 측량을 다시 하여야 하는 데 그 비용 약 60여만원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한바탕 실랑이를 한 후에 간신히 반반 부담하기로 협의가 되어 진행하던 중....
정화조 일부가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어 정화조를 경계면 안쪽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그 비용 부담의 문제로 다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매도자는 본인도 이미 지어진 집을 사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몰랐으며, 만약 그러한 조건이었다면 팔지 않았거나, 공사 후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을 건데 이제 와서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며,
매수자는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 이전에 도의적으로라도 매도자가 부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약시 특약은 반납한다고 했으나 그 실행 여부는 모르기 때문에 ‘잔금일로부터 매수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특약을 옮깁니다.
...
4.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는 바, 잔금일 이전에 면적에 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당 매매대금으로 정산하되,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매도인은 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당해 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매수자는 잔금일 이후 하자 등의 이유로 매도자나 공인중개사에게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토지의 일부가 국/공/시유지의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잔금일로부터 매수자의 책임으로 한다.
7.잔금을 수령하는 즉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에, 매수자는 매도인으로부터의 소유권 이전에 즉시 착수한다.
8.계약금은 2015년 4월 17일에 지급한 가계약금(금 팔천만원정)으로 대체한다.
...
질문입니다.
1. 매수자나 매도자가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2.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
3.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사례와 특히 중재에 필요한 경험
을 공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주택 매수로 인한 일시적2주택자의 임대소득 관련 문의 (0) | 2015.07.27 |
---|---|
상가주택매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 (0) | 2015.07.24 |
계약해지권 (0) | 2013.10.29 |
귀농 문의 (0) | 2013.04.24 |
상속세및 증여세법 신설내용 (0) | 2013.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