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상증법 조항의 핵심은
1. 차명계좌 개설과 동시에 증여로 추정
2. 차명계좌가 실주인은 본인이라는 입증책임의 귀속여부
3. 차명을 입증되어도 차명계좌 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추적 관찰함
◈ 차명 미입증시 증여세 발생 가능성 內在
1. 증여세 추징
2. 가산세 부과로 부담증가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시 20%(부당 무신고시 4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3/10,000 x 지연일수
◈차명입증의 어려움
그 금액을 마련한 형성과정과 당초 계좌 개설 경위, 계좌의 실제 개설자 , 이자 수령 내역,
자금의 사용내역등 본인의금전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함.
◈차명입증시 종합소득세 문제 추가 발생
분산된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등 추가 소득세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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