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임대차중 매매

SuperREA 2013. 3. 21. 12:03

지역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어제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을 했는데요.

3월달쯤에 건물이 매각되어서 건물주가 바뀐다고 하더군요.

어제 살펴 본 등기등본상으로는 현재건물주상으로 융자도 없고 이상은 없구요,

오늘 확정날짜도 받고 왔습니다.

3월달에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전주인과 계약한대로 계속 기간동안 살면 될까요?

아니면 확인서같은거라고 받아야 하나...??

그리고 전세금은 잘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불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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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다시 쓸 필요가 없고요,
옛 임대인과 새 임대인하고 아마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고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새 임대인의 연락처와 주소, 주민번호,등 인적 사항을 기존 계약서에
추기한 다음 보증금은 만기시 본인이 반환키로 하였음 기재한 후 서명/날인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의 증액에 따른 계약서는

1. 대출/융자가 있는 경우는 구계약서+(증액만큼의 신규계약서에 전입일자/확정일자득한후 첨부)하여 보관
2. 대출/융자가 없는 경우 새로 작성해도 되지만 1항의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순위도 중요하므로)

여하튼 계약 체결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구계약서를 가져갔다는 것은 질의자의 계약서를 회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는 데,
이는 관례이긴 하지만, 질의자의 계약서는 질의자의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반환을 요청하셔도 되지만

그 때에는 거기에 명시된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써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보증금+증액보증금이 만기시 질의자가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총액이며, 새로운 계약서는 이 금액으로 작성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매에 따른 불안은 앞의 질문에서 답한 바와 같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서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새 주인하거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탁하십시요.
그 때/혹은 그럴 기회가 없는 경우에라도
새 주인의 연락처와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존 계약서에 추기한 다음
보증금은 만기시 새 주인이 반환키로 하였음 기재한 후 서명/날인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