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함께 큰 음식점을 운영하는 미스터씨(49세)는 그동안 장사를 해서 제법 큰 돈을 모았다. 음식점을 시작할 당시 분양받은 상가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시가 및 금융 자산을 모두 더해보니 30억원 정도로 추정 되었다.구 씨는 자신의 재산이 배우자(45세)와 자녀에게 상속되면 상속세 부담도 만만치 않을 듯하여 상속세를 최소화하면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증여받은 돈(현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자금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이런 경우에는 구태여 재산이전에 따른 비용(취득세나 등록세 등) 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이전하기보다는 현금을 증여해서 배우자나 자녀가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남편과 같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에 대한 인건비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 미스터씨의 사업장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등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되 부인은 이를 받아 자신을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한다.이렇게 하면 남편으로 부터 재산을 따로 물려받지 않고도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물론 자신의 소득으로 불입한 것이므로 연금 수령시 과세될 상속세와 증여세는 없으며, 비적격연금으로 설계하면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혹은, 자신을 계약자로 하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 종신보험도 남편 사후에 자신의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해준다는 면에서는 연금보험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금의 수령시기와 수령방식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부인이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아 이를 보험료로 불입하면 수익률을 연 5%로 가정할 경우 15년 뒤 불입원리금은 약 5억 3,400만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종신형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200만원을 종신지급 받을 수 있다. 물가상승에 의한 급여인상에 따라 불입보험료를 증액조정하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여력이 된다면 이외에도 현금성자산의 증여를 통해 미리재산을 배우자 앞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10억원의 재산이 배우자 앞으로 이전돼 있다면 세율이 40%일 경우 약 2억원{(10억원-4.3억원(배우자상속공제 증가액)) x40%(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적용세율)x90%} 의 상속세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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