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도 생소한 2차 상속, 배우자로 부터 받은 상속을 자녀에게 다시 상속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1차 상속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민법상 상속지분내에서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30억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상속의 경우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상속세가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10여년전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마담은 현재 남편에게서 유산으로 받은 10억원짜리 상가주택이 전 재산으로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그럭저럭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담은 사후 자식들에게 줄 것이 건물 밖에 없음을 알고 이 건물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총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제외한 후 각종 공제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보면 한 씨의 경우 최초 남편에게서 상가주택을 물려받을 때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30억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담이 해당 상속재산을 자식들에게 재상속할 때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 금액의 상속재산이라도 상속세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더구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커질 경우 상속세액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사실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만약 10여년전 상속받을 때 두 아들에게 상가주택 소유권을 상속한다던가 지분을 일부라도 상속했다면 지금의 고민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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