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소득령 *154①)
(현 행)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일반적으로 3년이상 주택 보유후 양도시 비과세되나, 서울.과천 및 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소재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면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개 정)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소재주택에 대한 2년 거주요건 폐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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