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고시원은 연면적 기준 500 평방미터 이하는 근린생활시설, 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한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불법시설물로 분류되어 왔다. 2009년 7월에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여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을 뿐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구제받지 못하고, 4,000~5,000만원에 이르는 높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온 것이다.
최근 관악구와 국토부간 질의 및 회신 공문에 따르면 고시원이 화재등에 대한 소방완비필증만 있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관악구에 의하면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고시원은 전국적으로 8,273개가 있고 서울에는 4,897개, 관악구내에는 810개기 있다.
또한, 2011년 9월 30일부터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데, 이전에 지어진 500이상~1,000미만 평방미터 크기의 고시원도 소급 적용을 받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11.9.27 조선 A1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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