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

2012년 5월 10일 대책에 관한 의견

SuperREA 2012. 5. 10. 12:09

이 날 '주택 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주요 내용은 MB 정권의 17번째 대책으로, 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되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인 데,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투기 지역 해제 : 전국에 투기 지역은 한 곳도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울:40→50%)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주택거래신고지역도 해제되어 신고 기한 역시 15일에서 60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2년 미만시 중과세율을 낮추기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유의할 점으로는 기존 주택을 2년 지나 팔게 되면 2년이내 팔 것을 전제로 감면받은 취/등록세는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1:1 재건축 용적율 증가 :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3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산세율(10%p) 적용 배제

- 무주택자 주택 구매 유도의 목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자금 지원액 증액 :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무주택자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및 한도 확대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 보증 한도 상향 조정 : 2억원에서 3억원으로

- 임대 사업자의 임대 사업용 주택 구매의 목적으로 취득세 감면 : 전·월세 시장 안정화

- 거래 활성화의 목적으로
수도권공공택지/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의 85㎡이하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완화 : 3~10년에서 1~5년으로
민영주택 재당첨제한기간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주요 차이점은 과거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요건 완화와 양도세 중과 완화 카드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려는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구매를 유도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파 껍질 벗기든 한 꺼풀씩 나오는 대책에, 취득세 인하나 DTI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단골 메뉴이지만 빠져있거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또 한 차례의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은 줄었으나, 수요를 진작시키기엔 다소 미흡한 만성 대책이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박원순 시장의 임대 주택 공급 정책으로 소득/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양질의 임대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구태여 매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수세의 불을 지피려는 국토해양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