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

12.7 대책

SuperREA 2011. 12. 12. 14:00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해 온 정책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강남3구의 투기과열 지구 지정, DTI/LTV를 통한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그것이다.

이번 12월 7일에 있었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서는 과열지구의 해제, 양도세 중과 폐지, 이익 환수제의 2년 유예등으로 아주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이다.
(상한제 폐지는 국회 상정중이며, 대출 제한의 해제는 과다한 가계 대출로 인해 금융 당국이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내외 글로벌 시장 여건이 불안정하고 침체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내년에도 전혀 없어 그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열 지구를 해제하고, 이익금 부담제를 유예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등이 활성화되긴 하겠지만,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제한받지 않음으로
전체적인 매도 물량은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매도 호가는 다소 상향되겠지만,
매수세가 미미한 현재의 시점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도 차익에 대한 중과 제도의 폐지 역시 매수세가 살아나야 양도 차익이 생길 것인 데, 담보 대출등의 매수 자금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부동산 매매에 의한 시장 활성화보다는 임대 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시장의 전이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특히, 재개발/재건축등에 대한 일정 관리가 실패하게 되면 임대차 시장도 왜곡되어 심각한 전세/월세 대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