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l*** | 2011.05.18 18:15:48
분류 : 경매/공매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져 이자를 연체하였습니다.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경매를 하면 낙찰가가 싯가보다 낮아지는지요? 가압류를 하면 경매를 못한다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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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라는 것 자체가 하니의 물건을 두고 여러 명이 매매 가격을 제시하여 최고의 가격을 제시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이며, 입찰자들은 그 물건이 자기에게 꼭 필요하거나 미래 가치를 크게 본다면 싯가보다 비싼 값으로 가격을 제시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싯가 이하로 제시하겠지요. 부대 비용등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넘기기 전 금융 기관에서는 최고장등을 보내어 채권자의 의사를 밝히는 데, 이 때 채무자는 예상 낙찰가와 싯가와의 범위 내에서 급매로 처분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가압류와 경매와는 권리의 순위에 있어서 영향을 줍니다. 근저당 설정 된 후에 가압류된 경우에는 경매 처분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드물게 가압류된 상태에서 근저당된 경우가 있는 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여 가압류한 사유를 제거해 줄 수 있다면 가압류자가 사유를 제거한다는 데 못하게 할 이유가 없지요. 반대로 만약 가치가 없어 경매해도 100%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처분할 이유도 없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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