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a*** | 2011.07.22 17:14:57
분류 : 임대차 분쟁 | 아파트
저는 얼마전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특약사항]
1. 임대인 및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잔금으로 중도금 2회분 금160,000,000원을 금융기관에 상환하기로 한다(임차인 동행)
4. 임차인은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원금 금282,000,000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1순위 권리를 확보한 후 전입신고를 하도록 한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잔금으로 대출상환만 하고 감액등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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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등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금융기관의 1순위 근저당 설정등은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라면
- 사용/준공 허가/소유권보존등기등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시행사/시공사/조합에 속해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가 없고
- 잔금을 치루게 되면 각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중도금 대출 잔액을 담보 대출로 전환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를 개설하게 되므로
감액 등기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특약 사항에 감액등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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