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c*** | 2011.07.15 16:16:30
분류 : 부동산계약 | 다가구/다세대
전세 만기가 2011.03월 이었습니다....
집주인이 4월달에 월세로 돌린다고 하길래 계약만기일이(3월) 지나서 자동연장 2년 주장하였고 집주인도 잘 몰랐다며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없을때 집주인 전세계약서를 들고 와서는 부모님과 계약서를 다시 썼더군요..
문제는 새로 계약한 계약서 2년이 아닌 1년 계약으로 명시 2011년3월~2012년3월으로 명시
저희 어머님은 날짜 확인을 못했다고 하시던군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1년 계약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효력은 무조건 2년인가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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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위입니다.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보호받기에 더 유리합니다.
또, 계약 당사자가 주인과 질의자인 데 어머님께서 대리인으로 날인하셨다면 절차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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