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k*** | 2011.06.29 13:58:34
분류 : 부동산계약 | 아파트
현재 아파트전세을 1억에 주고 있습니다, 전세기간만료일은 2011년 9월15일입니다,
현재 전세을 살고있는사람이 재계약을 원하고있습니다, 현재 전세시세는 1억 4천 정도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세 재계약서을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전세계약서을 다시 작성한다면, 언제쯤하여야 하는지요,,,
전세 인상 금액은 언제쯤 받아야 하는지요 전세 계약서을 다시 작성하지 않고, 인상금액만 받고 영수증만 써 주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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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세 기간의 권리나 제한물권등에 변동 사항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 세입자가 이전에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등기 사항에 변동이 없었다면
(아파트이므로 쉽습니다. 다세대/다가구라면 권리순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1-1) 새로 작성후 예전 게약서를 회수한 후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는 방법도 되고,
1-2) 증액 만큼의 계약서만 작성한 후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됩니다. 이때는 원계약서를
회수하면 안되겠죠.
2. 그러나, 이전 임대차 계약후 근저당등 다른 등기 사항이 있었다면, 위의 1-2 의 방법으로 해도 세입자가 보호됩니다.
이 때의 권리 순서는 .... 세입자최초보증금 -> 이후 채권액 -> 증액보증금 ... 이 되겠지요.
이러한 문제는 임대주 보다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액계약서는 원계약서에 부기 형식으로 기록해도 되고,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부기형식인 경우 확정일자는 계약서당 1건만 유효하므로, 확장일자를 추가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작성은 당사자간 합의로 하셔도 되고, 원래 중개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합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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