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내년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한국경제 2012/11/07

SuperREA 2012. 11. 7. 11:12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또 지방세 부정신고자에게는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앞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추가 감면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 취득세는 지금의 두 배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취득세 등 25~100% 감면) 혜택도 201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도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엔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주택면적과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돼 비슷한 가격임에도 면적이 더 넓을 경우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민원이 야기돼왔다.

지방세기본법도 개정, 지방세 신고시 고의적으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를 경우 가산세를 최고 40%,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 위반일 경우엔 10%를 부과하는 등 신고·납부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기간이 1년만 돼도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