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나 매매.임대차에 따른 상대방의 주민초본 교부방법
"채권.채무나 매매.임대차등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민초본 교부방법"
우리 중개사들이 알아야 할 법규입니다.
즉,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반송된 이해관계가 내용에 들어 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면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법규를 참조하십시요.
----------------------------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④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고,
-----------------
시행령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개정 2011.8.29>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는 제외한다.
시행규칙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1.10.13>
제출서류 등(제13조 제1항 전단 관련)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의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나.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신청서와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등)
*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있는 경우"의 제출서류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법 제29조제2항제6호(영 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3. 영 별표 2 제4호에 규정된자 (즉,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로서 변제기한이 지난 경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 (증명자료):반송된 내용증명에는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 관련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자금대출 (asof2012.11.23) (0) | 2012.11.23 |
---|---|
표준임대차계약서 (0) | 2012.11.23 |
다가구도 발코니 확장 허용 (0) | 2012.11.12 |
내년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한국경제 2012/11/07 (0) | 2012.11.07 |
[스크랩] Re:사무실에 전세권설정시.. (0) | 2012.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