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스크랩] 채권.채무나 매매.임대차에 따른 상대방의 주민초본 교부방법

SuperREA 2012. 11. 13. 17:18

채권.채무나 매매.임대차에 따른 상대방의 주민초본 교부방법

 

"채권.채무나 매매.임대차등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민초본 교부방법"

 

우리 중개사들이 알아야 할 법규입니다.

 

즉,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반송된 이해관계가 내용에 들어 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면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법규를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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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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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개정 2011.8.29>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한다.

 

 시행규칙

 

법 제29조제2항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1.10.13>

 

제출서류 등(제13조 제1항 전단 관련)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의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나.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신청서와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등)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의 제출서류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법 제29조제2항제6호(영 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반송된 내용증명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3. 영 별표 2 제4호에 규정된자

(즉,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로서 변제기한이 지난 경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 (증명자료):반송된 내용증명에는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출처 : 당진공인중개사
글쓴이 : 몽산(蒙山) 송영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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