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자 취득세 적용이
잔금일이 이번 달 12월 31일까지 경우와 내년 1월 1일 부터와 세율 차이가 큽니다.
혹 다음달 잔금일로 된 경우, 협의해서 매수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해 보심~
취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입니다...
올해 말까지 적용 경우와 내년 2013.1.1~12.31까지 그리고 2014.1.1이후로 세분화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2.11.6 행안부에서 입법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계류 법안 핵심 : 지방세특례제한법 40조의 2 주택취득세 감면
【권형관】 취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2012.9.24개정).xlsm
출처 : 권형관의 부동산중개전문가과정
글쓴이 : 권형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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