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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은퇴를 위해 재테크를 해왔던 화수분씨. 직장 생활도 몇 년 밖 남지 않았고, 재테크 자금의 일부로 주택을 구매할 때가 되어서 구매하려고 세무사와 상담을 하였다. 세무사는 부동산 구입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주택 구입할 때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주택은 구입할 때부터 절세를 고려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한번쯤은 명의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명의를 정하자.
1.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100% 감면 또는 50% 감면이 되므로 주택이 없는 자로 명의를 하는 것이 좋다.
2. 공동등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공동등기를 하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등에서 이득이 발생한다.
3.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 사업자 본인 명의를 배제한다. 향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파악한다.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6억 원, 성인은 3,000만 원, 미성년자는 1,5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5. 첫 번째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 원이고, 두 번째 주택의 기준시가는 5억 원(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1억 원)이다.
▶ 보유세 측면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6.1) 개인별로 합산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기준시가를 합산하면 8억 원이 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 양도소득세 측면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은 "1세대"를 기준으로 하나 세금계산은 지분별로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원이고 세율이 6~35%라면 세금은 다음과 같다. 1억 원×35%-1,490만 원(누진공제)=2,010만 원
▶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돌리면?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명의이전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명의는 자산취득 시점에서 하는 것이 좋다. <출처: 비즈엔 텍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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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작지회(꼭! 개설등록자만 가입해주세요)
글쓴이 : 세무사 최 인(내선 5000)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