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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차인의 사망과 보증금의 반환관계

SuperREA 2013. 1. 18. 13:13

어머니와 딸이 전세를 살고있던중에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문제가

발생한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그런데 딸이 둘이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어머니와 함께 동거를 한 딸이고 하나는 별도로 기거하는 딸입니다.

 

이경우 보증금의 반환이 문제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모친에게 해야 하나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경우에는 모친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두딸에에 공동상속이 개시된 상태입니다.

 

이경우에는 두딸이 상속합의서를 갖춘 상태에서만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 보증금을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받고 보증금을 공탁하하거나

 

2. 상속자녀인 두딸의 상속합의서를 공증인가법인에서 공증받은  상태에서 지분별로 통장으로 입금하여

    증거가 남게해야 하며 이경우 상속자녀가 향후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원을 원본을

    교부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할것 입니다.

 

3. 자녀가 동거하였다하여 이중 일방자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되고

    간혹 실수로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앗고 임대인도 알고 있다하여 자칫 이에 동의하고

    중개사가 개입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사고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우리민법에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제도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차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혼관계에 있던자가 사망한경우에 한하여 임차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위의 사항은 언제나 중개시에 나타날수있는 현상이므로 주의 를 기울여 계약체결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짐으로 중개사들은 항상 공부하고 연구해야곘습니다

 

2013.1.18

 

 

천안에서 정덕채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천안정덕채010-3977-530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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