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스크랩] 계약의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

SuperREA 2013. 1. 25. 20:33

구 분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

의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관하여 법률행위가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해 의사표시가 되었다는 것을 사유로 법률상의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발생원인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이 있을 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권 및 계약에 의한 약정해제권에 의해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에 하자 없는 경우에도 발생

적용분야

법률행위 일반에 적용

계약상 특유한 제도이므로 채권편에 규정

효과

이행된 후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제척기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일반형성권과 같이 10년의 제척기간

최고

최고 불요

최고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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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와 계약취소 차이점

아주그룹 박철수 변호사

  

1. 법률관계의 해소. (같은점)

해제권과 취소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처음부터)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양자가 동일하다

 

[해제와 취소의 경합]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대판 1996. 12. 6. 95다24982,24999).

 

2.  적용범위 (차이점)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 인정되나, 해제는 계약에서만 인정된다. 취소는 무능력, 착오, 의사표시의 하자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 외에 당사자의 약정(약정해제)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취소는 법에 규정되어야만 할 수 있지만, 해제는 당사자간에 약정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3. 반환범위 (차이점)

취소는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만, 해제에 있어서는 원상회복에 의한다. (민법 제548, 549조)

 

민법 748조는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의는 취소사유가 있음을 몰랐던 경우, 악의는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해제는 원상회복 즉 받은것을 다 돌려주고,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까지도 주어야 합니다. 즉 취소처럼 선악의에 다른 반환범위의 차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 (차이점)

현행 민법상 취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주어질 수 없지만,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와 양립할 수 있다. (민법 제551조)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취소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해재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당진공인중개사
글쓴이 : 몽산(蒙山).송영환 원글보기
메모 :


해ː지 (解止)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 표시로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일. 해약.


해ː제(解除) 1. 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따위를 풀어 없앰. 무장 해제

                         2. (특정의 상태나 제약을) 없애거나 취소함. 경보 해제

                         3. 해면 (解免) 직위 해제

                         4. 어떤 법률관계를 없앰. 계약 해제

 

알기 쉽게 취소는 처음부터 원천 무효, 해제는 처음부터 (어떤 댓가를 치루고)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해지는 특정 시점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