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시면 일시사용이 명백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6조)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11조도 일시사용이 명백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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