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비적용

SuperREA 2013. 1. 31. 11:47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시면 일시사용이 명백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6조)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11조도 일시사용이 명백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