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

[스크랩] ▣ 주택 취득세 감면률이 7월 1일부로 세율이 인상 됨(필독)

SuperREA 2013. 4. 25. 13:41

- 2013년 3월 2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조문 중 -

현재 실무에서 주택거래 시 감면률이 

- 현 75%, 50%, 25% 감면률이 2013, 6.30일자로 종료되고

▶ 50% 감면으로 2013.12.31까지 한시적 적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실무에서 이를 깜빡하고,

잔금일을 7월 1일이후로 하는 경우

부득이 취득세금 부담율이 현재 보다 2배가 더 나와 중개사에게

클레임아닌 클레임을 걸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본문에 " ~지방세법에 따른다."라는 조문이 있지만....업무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에 아래 법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부동산 매매 계약시 잔금일을 6월 1일 기준으로 앞뒤로 정 할 때 업무 분쟁 또한 조심하세요.

 

예시 : 잔금일 5월 25일 ~ 5월 31일 인경우 - 2013년 재산세 매수자 부담

예시 : 잔금일 6월 02일 ~ 6월 05일 인경우 - 2013년 재산세 매도자 부담.

 

해법 :

 ▶ 고객이 모를 경우, 굿이 언급 할 필요없이- 분쟁시-지방세에 따른다,

 ▶ 중립 중개 기법 : 1년 치 재산세 중 정산 방법이 현명. 금액은 전년도 재산세 기준  

 

- 권형관 드림 -

 

 

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1일부터 2013630일까지 지방세법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7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지방세법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3.23]

출처 : 권형관의 실전부동산중개전문가과정(공인중개사 부동산실무교육)
글쓴이 : 권형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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