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3월 2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조문 중 -
현재 실무에서 주택거래 시 감면률이
- 현 75%, 50%, 25% 감면률이 2013, 6.30일자로 종료되고
▶ 50% 감면으로 2013.12.31까지 한시적 적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실무에서 이를 깜빡하고,
잔금일을 7월 1일이후로 하는 경우
부득이 취득세금 부담율이 현재 보다 2배가 더 나와 중개사에게
클레임아닌 클레임을 걸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본문에 " ~지방세법에 따른다."라는 조문이 있지만....업무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에 아래 법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부동산 매매 계약시 잔금일을 6월 1일 기준으로 앞뒤로 정 할 때 업무 분쟁 또한 조심하세요.
예시 : 잔금일 5월 25일 ~ 5월 31일 인경우 - 2013년 재산세 매수자 부담
예시 : 잔금일 6월 02일 ~ 6월 05일 인경우 - 2013년 재산세 매도자 부담.
해법 :
▶ 고객이 모를 경우, 굿이 언급 할 필요없이- 분쟁시-지방세에 따른다,
▶ 중립 중개 기법 : 1년 치 재산세 중 정산 방법이 현명. 금액은 전년도 재산세 기준
- 권형관 드림 -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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