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한시 조치 :
무주택자가 9억원이하의 1 주택을 취득하는 때 또는 1 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하는 때
주택수는 인별 계산(부부 별도)하여 취득세 표준 세율의 75% 감면
소득 기준 없음
잔금일 기준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 85㎡(약 25.7평) 이하 : 지방교육세 0.1% 별도, 합계 1.1%
전용면적 85㎡ 초과 :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 0.65% 별도, 합계 1.75%
2. 2013년 7월 1일 ~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조치
취득세는 50% 만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세 2%, 지방교육세 0.2%, 합계 2.2%
전용면적 85㎡ 초과 : 취득세 2%,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5%, 합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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