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저거 172

[스크랩] 2013. 7. 1 부터 개정 시행되는 민법 (예 성년은 20세 - 19세로) 계약서 작성시 참고하세요.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제 목 :2013년 7월 1일, 달라지는 민법 - 19세부터 성년 / 장애인・노약자 위해 성년후견제 실시 / 미성년자 입양시 법원 허가 받아야 / 친권 자동부활 안돼 - □ 오는 7월 1일부터 성년연령 하향, 성년후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친권자동부활제 ..

이거 저거 201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