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매수인이 매수조건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 치룰경우

SuperREA 2014. 5. 7. 14:02

http://cafe.daum.net/jangshhouse/CqgJ/8

매수인이 매수의 조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시에
매수인의 대출을 실행할 금융권에서는 잔금일 하루전이나 잔금일 당일에 " 전입세대 열람서" 요구합니다.
기존세입자의 전입은 가능하나, 전출을 하지 않은 유령? 세입자는 말소 해야지 대출이 원할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매도인은 계약후 1주일 이내에 매도하는 주택의 전입세대열람서를 부동산에 제출하도록한다.
또한 매도인 이나 매수인 분의 신분증을 앞뒤 복사해두기로한다.

요즘엔 " 주민등록전입세대 말소" 란 용어 가 없어지고
세입자가 이사가서 전입신고 하면 자동말소? 된다고 동사무소에서 답변

그런데 잔금일에 유령? 세입자가 전입신고 되어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신분증사본으로 부동산이 매매계약서로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 인감 없어도 열람가능합니다요 ^^ ( 매도인이 전입세대열람을 발급해 오면 더 좋구요)

혹시나 매도인도 모르는 유령?세입자가 있을시 그 유령세입자의 연락처도 없을시에는
주민등록전입세대 말소를 요청해야하는데 이건 위임이 불가합니다.
직접 매도인이 동사무소 방문하여 서류 작성해야합니다.

{ 거주 불명 등록 신고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일명 [말소 신청]인데요. 15일에서 2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 이렇게 되면 잔금일에 말소가 되면 좋은데요
아니면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 거주 불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였다는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은 실행됩니다.

종종 매수인이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경우 유령?세입자가 잔금일에도 전입세대열람에 남아있어서
잔금이 늦어지는 일이 종종 있네요 .

1.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서 + 이해관계인 신분증
2.거주불명 등록 신청서 + 본인 신분증

지금까지 암사1동 우리공인중개사 (안성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