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스크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 vs 주택임대사업자등록

SuperREA 2014. 5. 9. 13:57

 

신규오피스텔의  취득관련 물어오시는 분들 계실때...

 

그냥..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하시지만 말고요.

 

갑자기 물어보시면 당황하지 않고...

 

핵심을 빡.... 끝!!! ㅋㅋ

 

 

1. 임대사업자등록

 -시점: 계약 후 바로 (20일내)

 -혜택: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

 

2.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시점: 취득(등기)후 바로(60일내)

 -혜택: 약4% 취득세 면제(전용60m2이하, 농특세 등은 납부)

 -양도세혜택, 1가구2주택 제외

 -단점: 건물부가가치세 모두 납부, 5년간 매도등 양도금지

 (*단, 2015년까지 한시적 혜택)

 

>> 결론: 상담골자

 따라서 신규오피스텔 투자자의 경우,

 계약후 임대사업자등록하고 공사기간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부가가치세 환급받아 중도금 부담 덜고 있다가

 소유권이전등기시 부가세환급분 납부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등록하고

 취득세면제받고 차후 임차인계약 들일때 세입자확정일자 불가 등의 조건없이 마음편하게 싸게 받는게 좋을 듯 합니다.

 더구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도 있겠고요.

 

<잘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어서 첨부합니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조상재(서울 공덕동010-5408-3878)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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