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범위나 액수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사무실을 계속 점유하면 안 된다. 임차인이 사무실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통상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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