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가 바뀌면 2기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임대차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씨는 정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할까. 방법은 있다. 고씨가 전 건물주에게 정씨의 밀린... http://t.co/TzViv65H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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