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차임연체와 계약해지권

SuperREA 2014. 5. 15. 11:56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 2기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임대차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씨는 정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할까. 방법은 있다. 고씨가 전 건물주에게 정씨의 밀린... http://t.co/TzViv65H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