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매수 가격 불만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SuperREA 2014. 5. 15. 11:58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씨가 높은 가격에 상가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http://t.co/DnX5qHY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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