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씨가 높은 가격에 상가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http://t.co/DnX5qHYMPi
'부동산 관련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면적 (0) | 2014.05.15 |
---|---|
채석장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 (0) | 2014.05.15 |
차임연체와 계약해지권 (0) | 2014.05.15 |
원상회복의 의무 (0) | 2014.05.15 |
법정지상권 (0) | 201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