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 에 대하여
1. 관할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서를 발급 받아서 ( 토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보통 매입 하거나 매입하여 신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때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서 발급 ---> 안해줍니다. 왜냐? 현 소유주 의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부열람으로
동일인이 아니면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서 발급 안해줍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매도하는 분의 명의로 미리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아서 건축허가 명의변경동의서와 인감을 받아놓아서 일단락....... 휴
2. 공무원 분들이 메뉴얼에 없으면 융통성은 없습니다.
주택을 ---- 매입할 당시에 관할구에서------ 매매계약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 관할구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절대로 매입한 부동산의 관할구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 안해 줍니다. 공무원들 융통성 없어요
3. 잔금일 당일에
근저당 잡고 잔금 넘기고 ---- 끝
4. 신축시에 고려할점
.... 멸실하기전에 구청에서 { 건물 석면 검사}를 1회 내부에 꼭합니다. 그리고 { 정화조 청소 } 꼭 해야합니다
그리고 { 전입세대 열람}도 잔금일에 최소한 매도인은 오후에 전입한다고 하는 약속해야하죠.
5. 매입한 부동산의 관할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매수한 매수자는
본인이 매입할 당시 주소지에서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매입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나서 매입한 부동산의 관할시도에 가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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