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미스터씨(54세)는 기쁨도 잠시, 결혼은 할 때는 되었는 데 취직을 못한 둘째 아들 땜에 머리가 무겁다. 도움은 장남보다 더 절실한 데 이처럼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는 어떻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는 사실 재산취득자금을 몰래 증여할 방법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내되 최소화하도록 한다. 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한다. 가격변동이 심한 자산일수록 증여시기의 선택을 통해 증여세를 줄이기가 쉬운데,이에 가장 적합한 것이 주식이다.
미스터씨,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자녀에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한다.이 경우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은 세법규정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해서 평가하지만, 회사의 수익성은 늘 일정하지 않으므로 과거 3년간의 수익성(1주당 순이익을 뜻함)을 평균하되,가장 최근의 수익성에 높은 가중치를 주어 평가한다.
즉, 미스터씨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1주당 수익가치가 나빠져서 비상장주식이 낮게 평가될 때 증여하면 증여세가 절세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증여재산가치가 낮을 때 재산증여를 미리 실행해야 한다. 장차 경영 상태가 좋아진다면 순손익 차이만큼의 증여액에 대해 증여세를 절세한 것이 된다.
상장주식의 경우라면 증여일을 전후한 4개월의 종가를 평균해서 주식을 평가 하는데,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험료증여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미리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아 신고한 다음,자녀가 보험 가입을 통해 나중에 수익자로서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금보다는 보험료가 훨신 더 싸기 때문에 보험료증여가 절세 목적에서 더 유리하다. 이것 역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증여재산가치가 낮을 때,조기에 증여해야 한다는 증여원칙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미리 3,100만원의 예금을 증여받아 9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자녀(성년)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 매월 25만원의 보험료를 불입하고 만기 또는 보험사고시 보험금 2억원을 수령했다면 이는 수익자인 자녀의 고유재산으로서 이후 필요한 때에는 정당한 자금출처로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자녀 명의로 3,000만원을 정기예금해서 만기시점에 원리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자녀의 정당한 자금원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향후 자녀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을 할 때 자금출처 입증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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