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h*** | 2011.04.19 10:38:50
분류 : 법률/세무 | 아파트
지역 : 1.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뉴타운센트라우스
1월 30일에 계약을 하고 4월 7일에 잔금을 치뤘습니다.물론 법무사에 등기신청한 것도 4월 7일..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갑구...마지막에.. 접수는 4월 7일이고 등기원인은 1월 30일 매매라고 나옵니다.
물론 을구도 마지막에.. 등기 원인이 1월 30일 매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갑구에 있는 접수일이 제 주택취득일이 되는 것 맞나요?
'주택 취득일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 또는 잔금을 치른 날 중 빠른 날로 정해진다. '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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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등기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부등본기재일자와 잔금청산일중 취득일은 언제냐는 질문입니다.
일단 질의자의 주택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인 4월7일입니다.
등기부등본기재일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접수일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등기는 공시의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 잔금을 치루고 실제로 내가 모든 권리를 확보한 때를 취득일자로 간주한다.
-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이것은 나의 소유물이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은 등기접수일에 우선한다.
- 다만, 자동차할부구매등 잔금을 전부 치루지 하지 아니하여도 나의 소유물로 내가 재산세를
납부할 때가 있는 데, 이때에는 등기접수일이 잔금청산일에 우선한다.
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등기원인등은 소유권의 변동 원인이 매매에 의한 것이며, 매매 계약은 1월30일에 이루어진 것이다를 등기부에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기재일이 의미가 없는 것은 신축 아파트와 같은 경우 접수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접수일자와 실제 등본에 기재하는 일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며,
전산으로 처리하는 요즈음도 부득이 처리가 미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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