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월세도 전입신고 해야 하나요?

SuperREA 2011. 8. 28. 10:52

lhy*** | 2011.04.20 11:24:34
분류 : 부동산계약 | 기타

지방소재 대학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를 조금내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뭐이런 말이 있던데 그런 것을 꼭 해야하나요?

만약 집주인이 돈이 없어져서 건물이 경매로 넘아가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넘어가게되면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월세/전세 여부를 떠나 전입 신고는 의무 사항입니다.
즉,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요즈음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므로 http://www.minwon.go.kr 사이트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의자의 경우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해당 주민센타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질의자와 같이 소액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동안 대상 물건을 점유하고 사용을 보장하는 것과 계약 해지시 보증금 환불의 보장이 필수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것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두가지로, 대상 물건을 주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입주하여 실제로 거주하며 점유 사용하고 있을 것과 관할 주민센타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환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상 물건이 경공매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에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임차권을 인정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타 , 등기소 , 공증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데, 무료인 곳은 주민센타입니다.

한편, 보증금의 반환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최우선 변제권 및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데, 이는 지역별 보증 금액에 따라 임차인을 구분하여 소액 보증금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으로 임차인보다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우선 변제권으로는 보증 금액에 무관하게 임차인보다 후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일자는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계약후 빠른 시일 안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질의자의 경우는 원룸과 같은 다중 주택으로 추정되는 데,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한편, 최우선변제권이란 후순위의 대항력없는 임차인일지라도 경매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에 관하여는 선순위담보권에 우선하여 임차주택(토지포함)의 경락가의 1/2 범위내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 첫째가 소액일 것, 둘째가 배당 요구 종기일 까지 배당 요구를 할 것, 셋째가 경매개시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출 것이 그것이다. 특히, 첫째요건의 소액이라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보증금의 일정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에 우선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된 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보증금중 일정액을 말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공매의 경우는 등기부에 예고/공매 등기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 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2011년 10월경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팁입니다.
계약 종료후 보증금을 받기 전에 부득이 이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데, 이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