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h*** | 2011.04.12 08:10:42
분류 : 법률/세무 | 아파트
지역 : 1.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뉴타운센트라우스
2월말경에 계약을 하고.. 4월 7일에 잔금처리 및 등기 접수(법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공동명의 집이 있어서.. 일시적 2주택으로 신청하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만일 3.22부터 소급을 해준다고 하면 저도 가능한건가요?
혹 자는 계약일 기준이라고 하기도 해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잔금처리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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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소급입법이라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행정부 발의 법안이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소급한다고 흘렸으니 국회가 있으나마나한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당정청이 지방세 100% 보전해준다고 합의하였으니, 국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4월7일자로 잔금을 치루셨으니 해당됩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대로 국회 통과가 늦어진다고 해도,
3월22일 소급효라면 통과된 후에 영수증(납부확인서등)을 증빙으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 적용으로 문의가 많으신 데,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착각이 없으실겁니다.
취득세는 취득 자산에 대한 세금이며, 취득 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청산일 기준이다. (왜냐? 계약은 깨질 수도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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