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y*** | 2011.03.31 17:03:35
분류 : 기타 | 아파트
일반적으로 소형아파트,중형아파트,대형아파트라 많이 말하는데요..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지요?
흔히 말하는 예전방식의 명칭..20평형대는 소형,30평형대는 중형,40평형이상은 대형인가요??
아니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59이하는 소형,85이하은 중형, 그이상은 대형인지요?
전용면적기준으로 구분한다면 35평형이라고 말하는 아파트도 대형 아파트에 속하는 것인데요..?
정확한 기준점이 어느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용어 ''중소형 평형 건설 의무 비율''의 정의에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택지에서 공동 주택을 건립할 때 전용 면적별로 25.7평이하 즉, 중소형(국민주택규모) 평형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짓게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율은 공공 택지/민간 택지인지에 따라 혹은 재건축등 개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 때 전용 면적을 60㎡ 이하, 60~85㎡이하, 및 85㎡초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은 전용 60㎡ 이하, 중형은 전용이 60~85㎡이하, 대형은 전용이 85㎡초과인 것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소형을 국민 주택 규모라 하는 것입니다. (끝)
'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3.22 대책... 취득세 감면 가능할까요... (0) | 2011.08.28 |
---|---|
상가임대 문의 (0) | 2011.08.28 |
매입과 동시에 전세를 놓을경우... (0) | 2011.08.28 |
공동중개 문의합니다. (0) | 2011.08.28 |
좀 더 기다려야할까요? (0) | 2011.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