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공동중개 문의합니다.

SuperREA 2011. 8. 28. 09:44

sam*** | 2011.03.31 09:57:51
분류 : 중개수수료 | 아파트

안녕하세요? 매수자쪽부동산과전날 물건을보고,다음날 매수인의 저희부동산으로 직접방문해서 어제본물건은 맘에 안들어해 다른물건보여달라고해서 보여드린뒤 계약하자고,무슨이유인지모르나 어제본부동산하고 안하고 우리하고만 하자할경우 단독인가요? 아님 공동중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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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단독이냐, 공동이냐는 매수자 고객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정하는 것은 특정 중개업소하고의 전속 계약이냐, 부특정 다수하고의 일반 계약이냐는 것이죠.

좋은 물건을 매도를 의뢰받는 업소가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매수 고객까지 확보하고 있다면,
단독 계약으로 매도측 및 매수측 고객의 두분으로 부터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자께서는 매도 물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른 중개업소의 해당 물건을 찾는 고객에게 소개한 것은 이미 공동 중개를 하겠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후 매수 고객이 귀 업소와 단독으로 계약하자고 할 때에는

- 고객을 설득하여 공동으로 마무리 짓는 방법
- 단독으로 처리한 후 다른 중개업소에게 설명하고 수수료를 반분하는 방법
- 단독으로 처리하고 다른 중개업소에 시치미 떼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첫째 방법이 가장 무난하리라는 것은 질의자께서도 잘 아실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차선책이긴 하지만 깔끔한 일처리는 아니지요. 수수료를 나누었는 데
소액 임대차라면 모를까 매매나 고액 임대차라면 수수료 금액의 과다에 따라 유혹을
이겨내기도 어렵지만, 만에 하나 중개 사고시 질의자만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세번째 방법은 소문이 나서 공동은 전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적 책임이기도 하지만, 질의자 스스로 공동 중개 하겠다는 업자간 계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