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h*** | 2011.03.18 18:07:03
분류 : 부동산계약 | 토지
대지를 임대하여 2010년 10월 30일로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토지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저의 대지에 조립식 건물과 철재용 울타리를 둘러 쳤으며 대지 내에 일반폐기물인 폐유리를 산적하는 업체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조립식 건축물과 철재용 울타리는 철거를 하였으나 산적한 폐유리는 처리를 하지 않아 대지에 쌓아 두어 2011년 2월까지 처리를 하지 않아 제가 2011년 3월 초부터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의 편지를 발송하여 처리하여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임차인이 폐유리를 처리하게 하여야 하나요?
----------------------------------------------------------------------------------------------------------
답변드립니다.
보증금은 반환하셨는지요?
만약 보증금을 반환한 상태라면 계약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1) 폐기물 처리 비용
2)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 것에 따른 배상금
3) 정신적 피해 및 실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반환하지 안하셨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임차인은 원상 회복의 의무가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에는 임대인은 공탁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폐기물 처리에 따른 견적을 2~3개 받아 견적서를 증빙으로 합니다.
2) 폐기물 처리 비용 및 공탁에 따른 실비를 차감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3) 지금까지 이로 인한 재산권 행사를 못한 손해액과 실비 손실을 계산합니다.
4) 내용 증명을 위의 증빙과 함께 작성하여 기한을 정하여 원상 회복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주로서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한 이후 증빙에 따라 임대주가 독자적으로
원상 회복할 것이며, 보증금중 실비를 차감한 금액은 공탁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발송합니다. 물론 최후의 통보라는 메세지도 추가합니다,
5) 회신이 오면 원만히 타협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신이 없다면 위의 내용대로 처리하신 후 공탁한 내용과 수령하기 위한 조건을
내용 증명으로 마지막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6) 위3항 재산권의 행사로 인한 손해액의 차감은 추후 법정 분쟁으로 갈 수 있으므로
최소액으로 산정합니다. (끝)
'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중개 문의합니다. (0) | 2011.08.28 |
---|---|
좀 더 기다려야할까요? (0) | 2011.08.28 |
내용증명관련 문의드립니다. (0) | 2011.08.28 |
아파트 분양... 지역 조언 구합니다. (0) | 2011.08.27 |
아파트 전세담보대출 문의입니다... (0) | 2011.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