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매입과 동시에 전세를 놓을경우...

SuperREA 2011. 8. 28. 10:06

ell*** | 2011.04.01 08:17:41
분류 : 중개수수료 | 아파트

3월24일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1. A부동산에 매입 의뢰를 하였는데, 계약서는 C부동산에서 썼습니다.
A가 물건이 없어서 B부동산이 중간에서 연결을 하였나봅니다. 계약서 쓰는날 ABC부동산 셋이 모였습니다. 저는 A부동산밖에 모르는 상황이구요.

2. 전세를 매입하면서 같은날 동시에 놓았습니다.
A부동산에 연락하여 전세 놓을 금액과 날짜를 통보하였더니,
C부동산에서 전세입자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뢰한 A업자는 나오질 않아서 바쁜가 보다 하였지요...
전혀 의심하거나 생각지 못한것은 저의 매입계약서 쓴곳이 C부동산에서였거든요.

3. 잔금치르고 A부동산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B,C세군데가 물려있으니, 저보고 부가가치세까지 합하여 터무니 없는 금액 700만원 가량을 요구하더라구요.
저는 A부동산과 중개수수료만 계산하면 되지요? 나머지 다른 부동산은 저랑은 상관 없잖아요?
저도 넉넉치 않은 자금으로 매입을 한터라 사정을 하고 4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 그런데, 문제는 C부동산입니다. 자기네가 전세를 놓아주었다면서, 전세중개수수료 400만원 가량을 요구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제가 수령거부를 하였습니다.), 소액 재판을 걸겠답니다.
저는 분명히 A부동산에서 매입할때 전세를 놓을땐, 매입중개수수료만 받는다는것을 확인받고
전세를 놓은것이며, 제가 의뢰한곳은 분명 A부동산 한곳 뿐입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하나요? 좋은집 기분좋게 사고, 중개수수료로 재판 어쩌고 해서 기분도 그렇고,
겁도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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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중개 거래 건수는 매입과 임대차 2건으로 중개수수료는 각각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해서는 질의자께서는 A중개업자와 협의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고, C 중개업자는 매도측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한 후 A,B,C가 알아서 배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전세에 대해서도 A중개업자에게 협의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질의자의 경우 몇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1. 매입과 임대차를 동일 중개업소에 의뢰한 경우의 수수료는 위와 같이 별건으로 보는 것이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협상가에 따르므로 A와 협상한 가격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2. 임대차 계약은 C가 중개하였으므로, 계약서상 공동 중개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질의자는 A에게 의뢰하였으나 계약서상 C만 중개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 수수료는 C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C가 A에게 지급하라는 경우에는 공동 중개의 의미로 그리하여도 됩니다. 소액 임대차인 경우에 관례상 이렇게 하는 업소들이 많으나,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장차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서상 C만 책임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 중개의 경우엔 A와 C가 계약서상 명기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A가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계약서가 아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세 중개 수수료가 400만원 정도로 C가 내용 증명까지 보낼 정도이면 수령 거부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C는 적어도 임대차의 중개는 A와의 공동 중개가 아닌 C만의 단독으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화를 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의자는 A에게 의뢰하였으나, (A와 C간의 관계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C가 단독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상 중개업소가 C만 기재되어 있다면, 수수료의 지급은 C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C에게 단독/공동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상 형식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A에게 부당이익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매입과 임대차를 같이 중개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기지급한 450만원중 일부가 되겠지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