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며 임차인 계약 만료일은 5월 30일 입니다
1. 3월 초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내용 :
같은 조건으로 계속 살면서 집이 매매되면 그때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것으로 합의(유선상 합의함)하였습니다.
2. 5월 1일 임차인의 통보내용 :
6월 2일 전출하려고 다른데 계약했으니 그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함
그리고 월세도 줄 수 없다고 통보함(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감)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이 매매되면 그때 나가겠다고 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사 갈 집을 계약 했으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저는 황당하고 난감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전세든 월세든 빠지면 가실 집을 계약하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갈 집을 계약했으니 나가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막무가네 입니다.
만기일이 5월 30일인데 5월 1일 이렇게 통보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5월 1일에 말해서 한달 기한 주려고 6월 2일로 계약하여 나간다고 말함)
그리고 계약 만기일이 지나면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임대료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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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으로 유추컨대, 임대차중 월세로 올해 5월 30일 만기이며, 임대인께서는 매매를 원하시므로 현 세입자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되, 매매가 되면 계약 만기와 같이 아무 조건없이 퇴거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3월초 유선상으로 합의를 하였는 데, 현 세입자는 아무런 통보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계약을 하였다 - 임대인에게 약30일 정도의 말미를 주기 위하여 6월 2일에 퇴거하는 것으로 하였으니, 해당 기간의 월차임도 지불하지 못하겠다 - 는 통보를 해온 상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자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지만, 세입자는 통보를 해 온 것으로 보아 새 집을 구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 이 점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일단 합의한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1. 세입자에게 확실히 나갈 것인지 물어 보시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되, 매매를 희망하시므로 보증금/월차임등을 좋은 조건으로 (매매시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이사 비용 - 값을 확정하여 - 을 부담하는 조건등) 빨리 계약을 될 수 있도록 중개사사무소에 의뢰를 하십시요.
2. 보증금 반환 시기를 합의하기 위하여 약 2~3 차례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 데, 일정이 빠듯하므로 서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내용은 - 5월 30일에 만기인 임대차에 대하여 3월 xx일에 유선상으로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하되, 매매시 매수인이 원한다면 아무 조건없이 퇴거키로 합의하여 매도 의뢰를 하여 놓은 상태이나, 지난 5월 1일 귀하로부터 귀하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귀하의 계약 조건에 따라 귀하의 퇴거일에 반환을 해달라는 구두로/유선상으로 통보를 받았는바, 이는 구두로 합의한 재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일정이 촉박하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니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월차임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란다 -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합의된 게 아니라고 세입자가 주장하더라도, 5월 30일의 한달 이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어 5월 1일 통보한 것은 그 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미 묵시적 연장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재계약 해지에 해당합니다.
아무쪼록 분쟁으로 가지 아니하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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