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할 때 유의 사항으로는 관리처분인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과 매입 시점 이후 조합원 자격 취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먼저 관리처분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지분과 지분에 대한 감정 평가액, 사업 개시에 따른 이주비, 조합원 분양가와 그에 따른 추가 분담금등 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뉴타운 사업 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20㎡ 이상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토지 거래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매입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확약서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분과 감정평가액 및 분담금등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보유 지분은 33㎡ 로 감정 평가액이 1억4천만원인 데, 사업후 110㎡ 의 평형으로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이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가 4억 9천만원이라면
추가 분담금은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개시되어 철거에 따른 이주가 시작되면 사업 기간 동안 무이자로 이주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물론 이주비는 착공후 입주시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사업에는 저체 사업비에 대한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반 분양 세대를 추가하여 실시하게 되는 데,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이며, 통상 20~30% 정도 더 비싸게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분양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으로 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같이 조합 분양자는 추가 분담금을 중도금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매 가능한 조합원의 분양권을 매입하게 되면 매입 시점에 따라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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