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할려고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떼 보니까
1. 근저당 설정에 빨간줄 그어져있고
2.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금39,000,000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되어있구요
3.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건물과 토지가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전세계약을 해도 될까요? 만약 한다면 저는 따로 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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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에 빨간줄 그어진 것은 안심해도 됩니다.
근저당 설정된 것중 빨간줄이 그어지지 않은 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통상 금융권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공동 담보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토지분/건물분이 같이 됩니다.
건물은 천재지변/인화등으로 멸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이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주는 토지의 사용권과 토지에 대한 지분만을 갖기
때문에 건물에만 근저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것이냐는 것은 해당 건물에 임차(세)들어 있는 모든 보증금의 합이 건물가의 몇 %에
해당하는가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제1금융권에서 60%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80%까지 해줍니다.
또, 건물주가 직장에 다니느냐, 사업을 하느냐, 사업을 한다면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라면
책임이 어디까지냐등을 따져야 하는 데, 이러면 얻을 집은 극히 한정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직계약보다는 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계약을 하신다면, 계약시 및 잔금시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중 해당 건물에 근저당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잔금을 치루고 나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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