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로 어머니 집을 얻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을 생각이구요, 어머니만 그 집에 사셔서 어머니만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만기시점에 제가 계약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셔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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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은
임차인은 어머니로, 전세로 계약할 예정이며, 어머니께서 실거주하실 것이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나, 만기시 전세에 따른 임차보증금은 질의자께서 수령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
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이므로, 실거주하시는 분인 어머니 명의로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임차 기간중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에 모친이 직접 거주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만기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질의자에게 반환키로 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놓으면 되며, 질의자의 주민번호/성명/연락처/관계/(입금처관련사항)등을 부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3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으로 세무소에서 알게 된다면 증여세 대상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의자의 해당 통장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금/중도금/잔금등이 이체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놓는 것도 현명하다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이 금액의 자금 추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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