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서점에서 경매관련 책을 구해서 읽고 있는데..거기에서 대항력의 주민등록에 대한부분,,
그중에서 누구에의한 주민등록(전입신고)냐 에 따라 대항력 유무가 결정된다고 하는데...그게 읽을 수록 헷갈리네요..?
선배님들의 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꾸벅~^^;..
그 책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주민등록(점유보조자)
임차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 인정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가족이 임차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고 임차후에도 임차인은 입주하지 않고 그 가족만 입주하여 거주한다면
그 가족의 전입신고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취득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에 큰 무리가 없는거 같습니다..
또 부자지간이지만 세대를 달리 하고 있었고 임차인인 아버지가 직접 입주하지 않고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아들만 전입신고 하고 입주한 경우 대항력 인정 안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내용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문제는 여기서 부터 헷갈리네요..
질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임차인인 아버지가 직접 입주하지 않고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아들만 전입신고 하고 아들만 입주한경우의 대항력은?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거 같습니다 특히 집에서 먼곳의 대학교에 아들의 원룸을 구해준 아버지..)
(제 짧은 세무지식으로 보면 증여세 문제 때문에 미성년 또는 성년의 대학생의 명의로 전월세를 않고 아버지이름으로 한거 아닐까요? 맞나요?..ㅎ)
암튼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 되는건가요? 인정 안되는건가요?
▶.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
대항력은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단,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간접점유의 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 주민등록은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아니라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을 요한다..라는 판례가 쓰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질문 내용의 아들은 타인이 아니니깐 위 질문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 안되는건가요?
즉....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간접점유자로 해서 대항력을 얻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질문내용의 아들도 타인으로 봐서 질문의 경우 대항력을 인정해 주나요?
휴...휴..딱 한두줄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암만 줄여도 그게 안되네요..간접점유 얘기까지 나와야 전체 흐름이
맞게 되어서요...^^;;;
암튼..정리하자면..질문 내용의 대항력을 여쭈어 보는겁니다.
근데..간접점유자의 대항력 판례와 결부시켜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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