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질문

SuperREA 2012. 11. 8. 11:41

질문에 답합니다.

1-1. 내용 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가능한 상세히 있었던 사실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향후 법적 조치를 설명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모년 모월 모일에 전화상으로 통화하였던 당시 귀하로부터 반전세로의 전환 및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렵겠다는 대답을 들어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달라

계약 만기일을 기준으로 지방으로 이사 하려 했으나, 보증금 반환이 늦어 계약을 못하고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 반전세 전환에 따른 보증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일부 반환금이라도 - 어느 구좌에 입금시켜 주기 바란다.

만약 언제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등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지연에 따른 이자등을 포함하여 보상을 청구할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1-2. 서울의 경우 시에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합산 연 5,0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보증금 25,000만원 이하의 계약으로 임차하여 살다가 임대차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1개월 동안의 분쟁 조정 기간을 걸쳐 3개월까지 보증금에 대하여 연5.04%의 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로, 계약서 사본+임차권등기명령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연락처는 02-731-6720/1

2. 만기전 계약금조로 보증금의 10%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법적으로는 지우지 않고 있으며, 이사갈 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동시 이행의 관계로 보고 있읍니다. 관례는 10% 정도를 주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만약 내용 증명등을 발송하게 되면 껄끄럽게 되겠지만 한편으론 협상도 진행하면서 반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