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또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1차 분양에서 팔리지 않은 오피스텔에 대해선 분양 희망자가 따로 사업자를 찾아가 계약하는 것이... (본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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