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o*** | 2011.06.20 11:19:27
분류 : 부동산계약 | 아파트
지역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3차
2010년 1월에 전세계약해서 2012년 1월에 만기입니다. 저희는 어느정도 전세금을 올려주고라도 계속 살고싶은데 전세가상한제 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한 번 연장은 기본으로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갈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상한제 도입 후 전세금 5% 인상하고 월세도 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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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시행상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가 원칙입니다.
안 올리려는 임대주도 많이 있지요. 나중에 전세가가 내려가면 빚이나 마찬가지이니깐요. IMF도 이미 겪은 안이지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맘으로 지내시길 권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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