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감면 종료 : 2012.9.24일부터 시행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말로 종료되므로, 취득자는 연말까지 취득가액의 95%이상을 지불하거나, 취득(보존 혹은 소유권이전등)) 등기를 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는 취득세율이
- 9억이하 1주택자(85㎡이하) : 2.2% (85㎡초과) : 2.7%
- 9억초과 1주택자 및 다주택자(85㎡이하) : 4.4% (85㎡초과) : 4.6% 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취득세 감면은 지자체 세수 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2. 개정된 도정법 9월부터 시행 : 재건축 가능성 증가
2012년 11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3년 9월경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기존 재건축 연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D등급이하~)을 실시하여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바로 재건축이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작되기까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정해진 법적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한편, 기존의 재건축 연한은 아래와 같다.
2013년 : 1985년 이전에 지어진 26년 이상된 아파트
2014년 : 1986년 이전에 지어진 28년 ~
+3년 : +1년 +2년
2032년 : 1992년 이전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아파트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3주택자 60%, 2주택자 50%)는 2009년부터 모두 유예되어 현재 일반세율(6~38%)로 낮추어 적용되고 있으나, 2012년말로 종료되어 2013년부터는 양도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가 주택 수에 따라 다시 중과된다.
- 1주택자 : 6~38%
- 2주택자 : 50%
- 3주택자 : 60%
양도세 중과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야당이 투기와 부자감세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높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지 않는다면 중과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4.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종료 : 2012년 9월 24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2012년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계약하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도시형생활주택 건축자금 국민주택기금 지원 종료 :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낮추어 국민주택기금을 ㎡당 최대 80만원까지 연 2%로 빌릴 수 있어,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이자율이 연4~5%로 환원된다. 그러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연장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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